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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공부하는떡갈나무
일반적으로공부하는떡갈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05
    Q. 쉐어하우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거주 중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3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작년 11월부터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계약만료기간 2025-11-15) 나머지 두 호실은 모두 공실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제가 퇴실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계약한 호실이 아니라 저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중도 퇴실 가능하다 주장합니다.선생님들의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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