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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감미로운친구
은근히감미로운친구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0.22
    Q.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오늘 사장님에게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법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30일 더 일해도 된다고는 하는데이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피크타임에 사장 + 알바 총 2명이 일하는 사업장근무 기간 2개월 ~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다음에 쓰자고 미루더니 결국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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