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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청량한판다
확실히청량한판다
  • 부동산경제
    25.07.12
    Q. 중도금 납부 전 발견한 전기하자 매도인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 시, 전세인이 껴있어서 집을 보지 못하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다 정상이라는 내용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집을 보러 갔는데 전세입자가 안방 화장실에 불을 키면 집 전체 전기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기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세인과 집주인간 이야기가 오고갔던 적이 있었고, 현재 전세인은 안방 화장실 사용이 필요하지않다는 이유로 따로 수리를 하지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전기기사가 해당 집을 방문해서 수리하려했으나, 큰 작업이될거라하여 전세인은 굳이 수리하지 않고 살겠다고 했답니다.)현재 매도인은 오래된집에서 그정도 문제는 감안하고 사야하는거 아니냐, 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매수인 입장에서 수리에 대한 부분을 중대한 하자로 보고, 강력히 수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부동산에서는 해당 고장은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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