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식당에 갔다가 가게 앞 주차를 하라던 가게 주인의 조언대로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후진을 세게 한게 아니라 보행자는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에 놀라서 차량 트렁크 부분을 팔꿈치로 쳤고 인지하자마자 내려서 사과 드렸습니다.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본인 회사와 통화 후 아는 병원으로 가겠다하여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 연락은 했구요가게 앞 cctv와 차량 블박 앞뒤 다 확인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블박 확인 시 경미한 부상임을 인지해 본인도 119 부르지 않고 스스로 아는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상대가 많이 안다쳤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일이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