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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튼실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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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19
    Q. 임대차 계약 철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5년 6월 30일이 1차 계약 마감일인데, 4월 8일에 2차 계약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철회하고 퇴실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7월 1일 부터 계약이 시작이라고 하면 철회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2025년 7월 1일부터 2회차 계약이 시작 되는 시점 2. 2025년 6월 30일이 1회차 계약 만김 3. 2025년 4월 8일 2회차 재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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