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크린 도어 설치시 대지지분에 따른 소송 분쟁재개발 아파트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상가포함)로 분리되어 현재 관리중입니다.최소 사업시행인가시 하나의 필지에 건축을 하였고, 준공후 관리가 분리된 단지로오피스텔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시 본인들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통행방해하고 소송을 준비중인상태입니다.(스크린도어 설치전)아파트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영업방해나 통행을 방해되지않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1. 오피스텔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사업인가과정에서 대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누며?2. 오피스텔에서 주장하는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통행권이 있는지?3.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서 오피스텔에 대지지분과 관련하여 피해가 있다면 서로 다른법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바(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오피스텔은 집건법)다른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4. 유사 아파트 사례를 봤을때 관리이관이 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전부 소송의 대상이 아닌지?5. 오피스텔에 일정동의를 받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아파트는 장충금, 오피스텔은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