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상 주5일 40시간 근로, 동의 없이 연장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소정 근로일은 1주5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한달 전부터 사람이 없단 이유 만으로 동의 없이 주6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얘기하였지만 변하는 건 없었고 앞으로도 근 한달 이상은 지속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