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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새로움이넘치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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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6.25
    Q. 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현 회사에 2025년 4월 7일에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수습기간 종료일 : 7월 6일)그리고 저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한 경력 있습니다.1. 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2. 만약에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7월 6일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3. 만약에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퇴직 사유에 "본채용 불가에 따른 계약 종료" "비자발적 계약 파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진 퇴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4. 혹 회사에 요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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