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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05.08
Q.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6월 1일까지 2개월 근무하기로 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뤄져 특정 업무를 놓쳤습니다. 원장이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저에게 고성을 지르고 개인 시간을 써서 인수인계를 다시 받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퇴사 의사는 밝혔는데 구인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