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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Q.
근무시간 외 근무와 알바 교육비 미지급
제가 표준근로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19일-31일까지로 계약했는데 만근을 못했다고 알바 교육비를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 교육을 3시간씩 4번 받았는데 6만원만 줘도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이 4시-8시인데 3시-10시까지 일했으면 3시-4시까지랑 8시-10시까지 일한 이 3시간도 50%가산해서 월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