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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까다로운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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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08
    Q. 인센티브지급관련하여 궁금합니다.6월4일까지 실근무로 되었고 현재 퇴사상태 6월10일이 5월급여일입니다.영업장이며 3개월마다 매출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고 분기는 12월-2월,3월-5월,6월-8월 이하 3개월 목표달성시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전직원과 이야기 했고 1차로 인센티브2월에 받았으며 그 후 5월까지의 매출목표에 100프로 이상 달성하였고 6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지만 제가 근무시에 달성했기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허나 급여상세메일을 미리 받았는데 인센티브는 지급하지않는지 내역에 없더라구요. 이게 제가 업장에 지급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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