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도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자전거로 가는데 적색 신호등이고 2차선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 2차선 갓길과 거리가 띄어져 있어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그 옆인 갓길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고 조수석에 있던 일행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은 채 문을 열어서 저랑 충돌했고, 저랑 충돌 하고 나서도 못보고 그대로 내려서 쓰러진 자전거랑 다리가 한 번 더 충돌 했습니다. 이후 운전석에 계신 분도 제 상태를 확인하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괜찮다고 하니깐 두 분 다 각자 가셨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자전거를 탈려고 하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게 되었고 , 제가 따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차량 번호를 못봐서 무슨 차인지는 알았기에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쓴 후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지 , 그리고 제가 자전거 수리비 말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