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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려한설렁탕
갈수록유려한설렁탕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5.23
    Q. 상용직 회사 임금체불로 퇴사 후 일용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안녕하세요.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치 임금체불 발생으로 4월 30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 도합 누적으로 하면 90일 정도 됩니다.)5월 1일 부터 일용직은 20일 정도 했고 앞으로 20일정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일용직을 마친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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