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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5.23
Q.
상용직 회사 임금체불로 퇴사 후 일용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치 임금체불 발생으로 4월 30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 도합 누적으로 하면 90일 정도 됩니다.)5월 1일 부터 일용직은 20일 정도 했고 앞으로 20일정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일용직을 마친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