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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잘먹는수선화
보통은잘먹는수선화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2.19
    Q. 네이버 카페 댓글 특정성 성립되어 고소 당할 수 있나요?글 작성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나작성자와 고소를 진행하겠단 분 둘이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작성자의 글에 고소 진행하겠다는 분의 게임 닉네임 일부가 있었습니다 (저격? 글이었음)이에 대해 많은 유저들이 해당 유저에 대해 비슷한 사례로 피해입은 것들을 댓글로 남겼는데저도 그 유저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하겠다는 분과 게임에서 만날 때마다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 작성자의 글에 공감하여 댓글 남긴 것이었고항상 눈치 주는 말과 비꼬는 말투를 동시에 사용하여 꼽주는 등.. 즐기려고 시작한 게임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제가 남긴 댓글 내용은얘 꼽 조지게 줌 게임 중에 훈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음 사람마다 플레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는 그냥 감안하고 하면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플레이하지 않으면 정신병자 취급 함 이런식으로 댓글을 한개 남겼습니다근데 댓글들 다 캡쳐해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모욕과 특정성 성립이 둘 다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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