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하루 하고 그만 뒀는데 임금을 안 주신다고 하세요빵집에서 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너무 힘들어서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답장으로 하루 교육 받고 그만하면 알바비는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하루 일한 것도 일한 것이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럴 때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