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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다양한오이
무조건다양한오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3.28
    Q.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 ISA에서 받은 배당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 배당금과 은행이자 등이 세전 연간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개인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에서의 배당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서요.아래 몇 년 전 질문이 있어 보고 왔습니다. 저도 동일한 궁금증이에요.https://www.a-ha.io/questions/4196e22bb933f3bfab307ce91a1b8deeISA계좌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이었다가 올해 원천징수로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ISA계좌에서의 배당금도 원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포함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과세이연에서 바뀜으로 ISA계좌에서의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연금저축계좌, IRP의 배당금은 여전히 과세이연으로 종합과세로 포함되는게 아니라 추후 연금 개시할 때 연금으로 잡히나요?그럼 증권계좌 중에서 배당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잡히는 것은 일반계좌에서의 배당금 뿐인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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