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결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현재 자취방 전세 만기일은 26년 3월 31일이고, 25년 12월 말일에 조기 퇴거를 원한다고8월 경 집주인에게 문자로 말씀 드렸더니, 빼줄 돈(보증금)이 3월 말로 묶여 있냐는 답변에계약 상 3월 말 반환이지만, 조기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조기 퇴거한다고 말씀 드린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인지 알 길이 없네요. 조기 퇴거를 동의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확답은 듣지 못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따로 드려야 하는건지, 혹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1. 보증금(1억 8천) 중 1억은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조기 퇴거 시 은행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2. 만약,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동의하지 않을 시, 방도 못 빼고 어쩔 수 없이 만기일까지 있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