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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7.17
    Q.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하더군요.전 해당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러한 내용(험담)에 대해서는 채팅을 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유투버가 오픈채팅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해당 오픈채팅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해당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한 사람들만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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