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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중한대리
갈수록소중한대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23
    Q. 건물주 번호를 모르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현재 원룸 전세로 살고 있는데 26년 07월07일에 전세 계약이 끝나 이제 나오려고 한는데 원룸주인의 핸드폰 번호 없는 번호라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건물주에게는 25년 07월에 방을 빼겠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18년에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했고 건물 등기부등본상 으로는 건물주가 변경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혹시 올해 7월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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