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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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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4.07
    Q. 탄력근무제 휴일 정산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해외에서 3개월 탄력근무제하에 주6일근무를 하면서, 적체 되는 주당 1일의 대체휴무는 복귀시 휴가로 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휴가시 해외수당이 작용된 월급이 적용하였습니다. 적체된 대체휴무는 주말,공휴일을 뺀 주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약 2년반 동안 누적된 것이라서, 휴일에 사용된 대체 휴무가 상당합니다. 제 입장은 휴일에 사용된 대체휴무 만큼, 유급 휴가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휴일근무 수당으로 보고 정산하자고 합니다.휴일근무 수당으로 정산시, 회사는 해외근무 수당과 평과급이 빠진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괄연봉제이며, 연봉에는 기본급, 고정OT(주52시간), 개인평과급, 해외수당, 현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월급의 1/4 수준이라서 금액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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