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기숙사 문제가 있어 민원을 넣은데는 이거 문제 되나요?제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기숙사 규정이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 학교에 공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학교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하고 공포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는 기숙사 자치회라고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규정이 있으면 기숙사생 대표인 자치회장이 건의를 해서 규정이나 불편 사항을 고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때에는 자치회와 상의하고 만들어지면 알려주고 왜 만들어 졌는지 알려주는데, 교감쌤과 사감쌤이 자치회 의견과 상의 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고 이유도 안 알려주고 독단적으로 만들어 항의를 했는데 수용하지 않아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가요? 그리고 점호 시간때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불법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제가 이 상황에 잡혀하고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 민원이 교육청에 통해 학교에 알려주고 민원 당한 당사자인 사감쌤한테 권고, 경고? 가 왔는지 점호 때 규정을 말하면서 녹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교권 침해다, 이렇게 무단으로 녹음하면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 뭐 어떤것으로 신고? 하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녹음 내용은 간략하게 "통제 받기 싫으면 나가라 퇴사 신청서 써서 나가라" 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빡쳐서 인지 자기 사감시간 때에 모든 것을 규정과 규제 잡겠다 라고 하고 규제를 만드는데 협박 맞죠? 그리고 사감이 두명인데 자기 시간때에만 이런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