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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이넘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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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24.11.11
    Q. 단기알바 해고후 갑자기 다른곳에 투입후 기다림. + 근로계약서 미작성제가 11일 부터 17일까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행사스탭이라서 이 회사에 고용된 인원만 약 300명 입니다.그런데 오늘 오후 3시쯤 노동이 좀 힘들었고 그걸 본 팀내 부조장님이 잠시 쉬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조기퇴근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때렸습니다. 그걸 팀의 조장에게 말해보니 그사람혼자 저에게 해고를 때리고는 저보고 근로계약서는 집가서 보내주는거 작성하라며 알렸습니다. 일은 이미했는데 해고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말하니 근로예비자에 배치하고는 전 일하게 되더라도 제가 일하기로 한 약속과도 다릅니다. 문제는 저에게 해고때린사람도 회사사람이 아니라는건데 이런경우도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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