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후 검찰 추가 진술서작년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불송치가 나오게되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일주일후 검찰로 송치했단 얘기와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어서 담당 검사분께 연락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게 있다하니 아무 종이에 추가 진술 내용을 적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주변에서 이 피의자의 다른 피해자 이기도 하면서 목격자인분이 자기도 진술 도와주고 싶다하였는데 진술 도와주고 싶다한분도 종이에 써서 같이 내도되나요?내도된다면 낼때 진술 도와주시는분도 같이 가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