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여부)공공임대주택에 7년을 거주 중이고 2월에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관련법에 따라 5년이상 전 세대원이 입주 시부터 3월 현재까지 주소변동 없이 살고 있어서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6월말까지 잔금(소유권이전)을 마무리 하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계약금 지불 완료)한 상태입니다.만약 6월말까지 분양전환 받은 현재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6월말에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데,,,,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불경기라서 혹시라도 6월까지 집이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