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되나요??네이버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중 제품이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사전에 묻지않았다며 저보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그럼 이염된 부분을 깎아달라고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제게 거지라고 칭하는둥 서로 비아냥섞인 말투와 반말로 대화를 하다가 카페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이기에피해자를 더 만들어선 안되겠단 생각으로제가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하니 꼭 올리라고하여 허가를 받아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설명과 함께 결론으로 이사람과 거래할때 주의를 바란다는말과함께채팅 내용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물론 일부가 아닌 저의 언행도 같이담긴 전문이었습니다그런데 글이 올라간 후 갑자기 카페내에 자기가 실제 아는사람들이 있다는둥 말하며 닉네임을 모자이크하지않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해보라는식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싸움이 이어지다가 단순히 고소 권리를 읊는게 아닌 협박하듯 계속 말하고 병신, 좆빠지게 등 성기에 관한 욕설까지하며 조롱하였습니다제 글에 남은 댓글에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다음부터 피할수있겠다는 둥 제 목적에 부합하는 댓글이 꽤 달린상태이고이후에 알게되니 카페 내부 규정에 따라 저격은 금지되어있어 규정 미숙에대한 사과와함께 새로운 글을 올리고 원글은 내린상태입니다이경우에도 고소가성립되나요? 닉네임 말고는 사는곳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결된 블로그 아무것도없는상태이며댓글에도 지인이라고 아는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