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한번에 신고 후 급여명세서 작성기존 알바생이 중기청전세대출이 필요하다하여 4대보험이 필요하여 가입을 요구하여서1~7월에 4대보험 가입을 이번달에 한번에 가입신청을 하려합니다!이럴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분 3.3 뗐던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4대보험 공제금을 각각 이번달에 공제하려합니다.이럴때 급여명세서랑 만들어주려하는데1~7월분 각각 4대보험 공제하여 받아야하는금액들을 1월 ,2월,3월,4월,5월,6월,7월 꺼를 만들어서 실지급액 과 지급해야하는부분을 비교하여 차액분만 ( 여태 준 월급+ 3.3 공제했던부분 +7월 월급 - 4대보험공제금) 지급하였습니다!위에처럼 이미 각각 모든달 ex 1월 200 -4대보험공제금 2월 210-사대보험공제금 이런식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이러한경우 1~6월분 (지급완료된) 실지급했던 금액 그대로의 급여명세서는 그대로두고 7월분만 새로 작성하여 거기 3.3 반환금 - 모든달의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 한걸로 표기하여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