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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코요테4
작은코요테4
  • 재산범죄법률
    24.06.03
    Q. 저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구매자는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번개장터에서 자전거 부품을 160000원에 택배로 팔았습니다.근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후 부품 안쪽에 부서진거처럼 보이는곳이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물건을 팔기 전 확인하면서 부서진곳을 못봤고 1~2달동안 사용하면서 문제도 없어서 무하자라고 기재하고 판거구요.솔직히 부서진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사진을 요구하니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사진을 보내주는가 하며, 전문가도 아닌 친구에게 물어봤다면서 부서진게 맞다고 우깁니다.본인 말로는 받자마자 뜯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작 확인해보니 12시쯤에 받고 5시쯤에 찍은 사진을 보낸거더라구요.비파괴 검사를 받아서 부서진게 맞다면 사과드리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할거랍니다.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이런거로 소송을 건다면 제가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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