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범기간 성매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28세입니다 소년전과있구요,집행유예등 벌금전력도있구요처음으로 공갈죄로 징역6월받고 만기 2024년12월 에출소했습니다. 성관련 성매매는처음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즘 한번 1회 첫 오피방문했 경찰서 전화와서 조사일정잡았는데 조사일정보다 더빨리 가서 조사받고 혐의모두인정하고 조서 마지막할말에 정말진심으로 죄송하고 뼈저리게 죄송하다고 자필에작성했습니다 주거지 일정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두인정하고 죄송하다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이면 교육이수조건에해당하니 걱정하지말라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청에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 자진해서 냈습니다 1. 누범기간에 교육? ..존스쿨이가능한가요? 2. 경찰일반송치가되었는데 검찰로갔는데 형사사법포털보면 검사수사중 이렇게나와있고요 벌금이 나올수있을까요??.. 3.구속 가능성이있나요??.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 뼈갂아내는 고통으로 속죄하며 반성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전과자는 남들이 다등돌리고 얼굴도봐주지않습니다. 하지만 얼굴봐라봐주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