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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후루티87
신박한후루티87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02
    Q. 병역특례 수습기간 상태인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 ?2023년 12월 26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아 현재 재직 중인데 다른 업체로 면접을 보려도 합니다 궁금한 점 아래 정리하겠습니다1. 아직 수습기간임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이 가능한 것이 수습기간인 상태에서도 이게 적용 될까요?2. 면접에 최종 확정 후 이직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먼저 말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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