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가능한가요?요약하자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12월 말 학원 선생님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면접이 잘 이루어져서 1월 4일부로 첫 출근을 하게 된 상황이며,구두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잡히게 되면서정말 죄송하지만 학원 출근이 어려워진 상황이라해당 학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1월 4일부터 일하게 된 상황이며 현재 다른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 스케줄까지 선생님 시간에 다 맞춰서 퇴사가 어려우실 것 같다. 한 달이라도 근무하시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학원에 금전적 문제 발생(아이들 이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네요..다른 사정때문에 나가더라도 1월 4일만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을 물어야하나요?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임을 물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