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해당 퇴사자는 19년도 3월 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2. 해당 퇴사자는 23년도 12월 17일에 퇴사 하였습니다.3. 해당 퇴사자의 23년도 사용 가능 연차는 16개 이고 이중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4. 해당 퇴사자는 23년도의 80% 이상을 근무 하였고 따라서 24년도의 사용 가능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 24년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