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를 앞두고 공휴일 일자로 사직서 작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24년 5월 14일(화) 이 마지막 출근일 입니다. (월차를 내서 실제 물리적인 출근은 안하게 될겁니다.)그래서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라고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했구요그렇게 통보한 이후 시점에, 공휴일을 마지막 날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상신 전입니다.5/15이 공휴일이라, 사직서에 5/15로 하게 되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인사팀에, '사직서 날짜를 5/14가 아니라 5/15로 할 수 있냐' 고 했더니,'그렇게 올리면 반려 될 것이고 5/14 날짜로 상신해야 한다' 고 하네요.공휴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나 수당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저는 5/15이 어차피 공휴일이니 근무 기간 설정을 이 때까지로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급여가 15일치 나오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해 본건데, 인사팀에서 저렇게 얘기하니 돈을 떠나 법적으로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15일치 급여 받을 수 있다" 인지, "아니다 14일치만 받아야 한다" 도 궁금하구요!(현재 급여산정은 매달 1일~말일까지로 하고 있고, 중도 퇴사 시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