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로젝트에 인원 보충을 위해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구직자분이 단기 계약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고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제가 기술 이사로 있는 IT 프로그램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새로운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운영하게 되어서 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원의 추천으로 면접을 봤습니다.일단 업무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새로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에는 필요한 사람입니다.근데 이 분이 단기 계약으로 하여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합니다.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공장같은 곳에서 쓰는 방식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계약기간 만료 및 종료 사유 같은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으로 수급자격 있음 처리가 되도록 해서이번에 프로젝트 들어간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이전 회사에서 과로를 너무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도 못받는 형태로 회사를 나와서일단 치료 겸 자비로 쉬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면접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지금 여기 프로젝트는 본인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단기 계약으로 하여 단기간에 끝내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저도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깐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이라는 거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1개월이나 그 단위로 단기 계약을 이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고용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거 같습니다.제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공장같은 곳에서도 쓰는 방식이라고도 하던데 잘 몰라서 찾아보니너무 카더라가 많은 거 같습니다.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따로 상담할 곳도 없어서 일단 이곳에 문의를 남깁니다.필요하면 노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애매한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