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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돼지224
단단한돼지22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1.04
    Q. 배우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배우자가 5월 16일 출산 예정입니다.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예정일 기준이 아닌 출산 시점부터 사용으로 알고있는데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배우자 출산휴가+개인연차+육아휴직 시작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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