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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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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05
    Q. 5인이상 2개월+1주일 근무자도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고5인 이상 상시 근무중인 학원입니다.휴계시간 일절 받은 적 없으며 일이 느리다 라는 핑계로 이번주 까지 근무하고 그만나와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느리다가 핑계인 이유는 기존 근무자와 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별도로 다른 근무자한테는 제가 그냥 혼자 일 하면서 간식을 섭취하는게 불성실해 보일수도 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원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1개월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 작성도 근무한지 40일 넘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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