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자 부채(보증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2000대 초 카드대란 때 엄마가 카드빚이 많았고 그 카드빚들 중에 한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아빠가 갚아준다는 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후 카드빚은 갚지 못했고 17년에 엄마는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중인 상태이고 아빠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이때 아빠가 엄마 카드빚에 대해서 갚아준다고 보증한것도 상속분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재산은 없지만 아빠 앞에 산소 땅지분(50%)가 있어서 해당 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나 궁금합니다.참고로 갚아준다고 보증 한 이후 어떠한 독촉장은 받은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