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차권 설정된 상태로 중기청 대출 심사가 가능할까요?이사가려는 집은 다세대주택이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전세 1억 5,200만원 입니다.현 세입자가 전세 1억 6,800만원으로 거주 중인데 보증보험을 신청해서 1/17에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이 주택임차권을 바로 말소시킬거고 현 상태로도 대출심사가 가능하니까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1.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급 지금 전까지 주택임차권을 말소시키고 임차인의 입주일 익일까지 추가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임대인의 사유로 불가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이 두가지를 특약으로 넣기로 했는데 이 조건의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로 중기청 대출 심사가 가능할까요?이 정도면 제 계약금과 보증금이 안전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