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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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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1.05
    Q. 양도소득세 특정주식A 50%이상 양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만약에 3년내에 49%, 2% 씩 나눠서 양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과세하겠다는건가요?50%를 초과하는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을 과세하겠다는겁니까 아니면 51%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겁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과거 3년전에 이미 일반적인 주식양도로 과세가 종결된 49%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중으로 과세를 하겠다는건가요?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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