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하루티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제가 전에 제 사연을 글로 질문하였고 답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했었는데 결론은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23년 8월 17일에 출근 중에 발목을 다쳐 입원 후 바로 수술하고 요양입원 중이었습니다.지금까지도 아직 통원요양기간중입니다.중간에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주신 거땜에 저는 한참 고민하면서 또다시 연락을 기다리다가 11월 6일에 과장님께 저는 이제 해고된 것 같다고 슬쩍 말씀드린게 해고인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구요.과장님이 사장님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더라구요.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다가 11월 30일에 이사님께서 전화주셔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될 것이라고 말씀주셨어요.퇴사처리는 11월 30일로 처리해주셨고, 퇴직금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9월달에 제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자리에 있던 개인적인 짐만 뺐었는데 이 행동이 해고예고를 인지했다고 하네요..ㅜㅜ사실 제가 입원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이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제 자리에 왔다갔다 하신다길래 개인짐을 뺀 거기도 했거든요.그 과장님이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되어서요.실제로 택배 한개가 없어지기도 했구요.쨌든 새로 사람을 구하면 제 자리에서 일단 업무를 한다길래 뺀 거였거든요.. 제 컴퓨터에 파일들이 모두 있어서요ㅜㅜ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해고인지로 반영된다고 해서 결론이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진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산재요양긴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절대금지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도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조사관님도 알아보니 산재기간이 제가 지금 2-3개월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산재요양한지 30일 안에 해고 됐었어야 했다고.. 하시던데 맞을까요??그럼 저는 이제 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산재요양기간중 해고.제가 5인 미만 시업장에서 1년 9개월쯤 다니던 중이었습니다.8월 중순쯤 출근 중에 발목을 다치면서 수술하게 되어 당일 바로 입원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현재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치료중입니다.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귀는 힘들다고 말씀주셨고, 제가 저는 그럼 해고된거냐고 여쭤봤을 때 해고는 아니고 회사규모가 작다보니 사람을 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저는 계속 회복되면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대도 이렇게 말씀주시니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해고통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11월 말쯤에 여쭤보니 11월 30일에 다시 이사님께서 전화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주셨습니다.그동안은 얼버무리면서 해고라는 말씀을 안 주시다가 11월30일에 연락주셨고 11월까지 마감으로 처리하자고 말씀주셔서 알겠다하고 젘화를 끊었고, 퇴직금은 12월 5일에 입금되었습니다.참고로 이사님은 정식으로 저희 직원에 등록도 되지 않는 외부사람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권한까지 있는 이사님이십니다.사장님께 위 내용으로 연락드렸는대도 답변은 이사님께 받았습니다.5인 미만은 해고예고를 구두로 해도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10월에 전화로 말씀주셨던 내용이 해고예고통보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산재기간 중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다음주 수요일에 사업장 관할노동부에서 사건 조사차 방문하라고 해서 자문 급하게 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