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항일만 다르면 통관일이 같아도 관부가세가 매겨지지 않나요?같은 공급자(타오바오)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대행지를 통해 입고순으로 몇 번 나누어 배송받으려고 합니다.각 물건들이 모두 다른 날짜에 입항되기는 하겠으나, 요즘 통관이 밀려있고 며칠분을 한번에 진행하는 일도 있다보니 통관일이 겹칠 수도 있을 듯한데 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로 계산하는지 걱정됩니다.통관일이 겹치더라도 실제로 입항일이 달랐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