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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랑이52
배고픈호랑이52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1.07
    Q. 혼인 전 차용금액에 대해 증여 진행 관련하여!저는 작년 23년 1월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전 해인 22년에 미혼 상태에서 제 친어머니와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차용 이후 어머니 계좌로 일정 금액 이체 진행 중)올해 24년 1월부터 바뀌는 혼인 공제 기준을 보니 제 기준으로 1억 5천까지 증여 공제가능한 것을 확인했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기준에도 만족을 하여, 제가 결혼 전 작성한 어머니와의 2억 차용에서 1억은 증여, 남은 1억에 대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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