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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북극곰293
영악한북극곰293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08
    Q. 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A라는 회사에서 3년 재직 중입니다. (21년 2월 입사)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려는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3개월 단기계약으로 사람을 구인하는 B 회사에 들어간다면3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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