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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홍여새116
인자한홍여새116
  • 회생·파산법률
    24.01.08
    Q. 법인부도시 법인이름으로 대출 및 세금관련 대표자가 납부해야하나요?1. 법인부도시 법인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법인운영시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등 체납됐을경우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어 대표자에게 납부하라고하나요?1-1.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1-2.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2. 법인부도시 대표자 개인이 갖고있는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주주는 대표자 50%, 이사A 25%, 이사B 25% 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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