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이사장 취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ALS(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술 개발, 연구 및 환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창립자이며,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만 17세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미성년자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2. 미성년자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주무관청(보건복지부)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3. 미성년 설립자가 법인의 창립자 또는 연구 책임 역할을 유지하고, 초대 이사장은 성인이 맡은 뒤 향후 성인이 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4.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이 ALS 환우 지원, AAC 기술 개발, 의료·공학 연구인 경우 이사 구성 시 필요한 요건이나 추천되는 구성 방식이 있는지관련 법령이나 실제 허가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