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가구 팔아버린 세입자에게 가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학생 창업자입니다. 올해 12월 권리금 200인 마음에 드는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세입자는 당시 계약자(글쓴이)가 학생이고 예쁘다며 권리금을 200으로 깎아주셨고 자기 빼고 여기 있는 물건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이후 계약금 10%를 걸었고, 전화로 필요없는 가구 (거실물품) 만 치워달라 했습니다.그러더니 전화로 하니 복잡하다며 시간 정해서 버릴 가구/남길 가구 정하러 와라하셨고 약속한 날에 맞춰 갔습니다.가보니 주기로 한 가구 중 중요한 가구들 (냉장고,전자렌지, 침대, 책상,의자)를 모조리 처분해버리기셨습니다.그리고 바쁘다며 내쫓기듯 나왔습니다.부동산 통해서 이건 아니다 사전협의도 없이 이러면 곤란하다 했는데 자기가 보증금도 깎아줬는데 내 가구 하나 마음대로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저는 그 가구들 때문에 권리금을 200 내기로 한건데 가구가 너무 없어서 새로 다 사야하고 손해가 큽니다.이런 상황에서 가구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