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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78
철저한펭귄7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1.17
    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질문드립니다.제가 재작년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하였다가 23년 2월경에 청약을 해지했습니다. 23년 6월부터 회사에 입사하고, 23년 7월에 고시원에 전입신고 후 월세를 납부하며 지금까지 거주 중인데무주택 세대주 증명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고 봐서요.꼭 청약이 작년에 쭉 유지되어있어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되나요? 이 경우 저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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