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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비둘기69
길쭉한비둘기69
  • 부동산경제
    24.01.11
    Q. 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등기와 소유주가 있을수 있나요?등기부등본을 떼려고 보니 토지소유주는 한명인데,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 한명과 다른한명이 있습니다.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라는 말은 없고,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말 그대로 주소는 하나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두개입니다. 소유주는 다르구요.이런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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