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개미새27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알바의 사대보험 요율프리랜서 자격으로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며, 다음 근로자 공제액에 합의한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고용보험:0.395% 산재보험:0.8%"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 0.395%+산재보험 0.8%+소득세 3.3%=4.495% 정도 공제될 것이라 하셨습니다(실제로 4.5% 공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 요율은 0.9%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던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것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알바 사대보험 관련 질문 현재 프리랜서 자격으로 주당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알바는 소득세와 사대보험료를 모두 내야하지만 프리랜서 알바는 소득세(3.3%)만 내고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할꺼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업주와 알바(프리랜서)가 반반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라던데 프리랜서 알바에게도 예외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