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황여새281
- 재산범죄법률Q. 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종로 5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약 50분만에 다시 돌아가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고객안내소에 가보았으나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정확한 위치, 대략적인 시간,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한 크기인지 등등 전부 알고 있고, 제 물건이라고 증명할 영수증도 있습니다.더불어 여자화장실 앞이라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찍혔겠죠....유실물 통합포털을 계속 보고 있으나 제 물건은 올라오지를 않네요...분실물 신고를 하긴 했지만 대략 20만원어치의 상비약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내일 아침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범인을 찾고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이 경우 신고부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집이 종로5가와 거리가 있는데,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될지 집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면서 면세점 혹은 해외국가에서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요8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고, 이때 200만원이 넘어가면 고급가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좀 찾아보니 고급가방의 기준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계산도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