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한콰가29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시점,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주택수가 취득세 중과여부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추후 추가로 취득하는게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수가 변화하는 경우도 상관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관건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세대분리가 발생하였고, 남편의 경우 아들과 합가까지 한 상황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A, B, C, D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 부 2021. 7. 5. 기점으로 만 65세에 도래 A 아파트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 (2015년 ~ 현재)B 아파트분양권 남편 명의로 당첨 (2021. 6. 16.)B 아파트분양권 매도 (2021. 9. 8.)C 아파트분양권 남편 명의로 매수 (2021. 9. 10.)공동명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세대분리 하여 남편은 아들의 세대원으로 전입 (2023. 7. 3. ~ 현재)남편 명의 C 아파트분양권 잔금 납부 예정 (2024. 2월), 이후 소유권등기 진행 예정 아들 2020. 1월 기점으로 만 30세에 도래 D 아파트 분양권 – 아들 명의로 매수 (2021.5.21. 매도자에게 잔금 송금 후 2021. 7. 16.에 명의변경)2023. 7. 3. 아들 세대주, 남편 세대원으로 합가아들 명의 D 아파트분양권 잔금 납부 예정 (2024. 3월), 이후 소유권등기 진행 예정C 아파트분양권과 D아파트분양권의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을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C아파트분양권과 D아파트분양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부가 다시 한 세대로 합치면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 취득세 관련 질문(도중에 주택수가 바뀌는 경우)안녕하세요?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매수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잔금일 기준이란걸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A)가 기존에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분양권(B) 취득한 후에 부부 세대분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권(B)보다 먼저 취득했던 다른 분양권(C)을 가진 아들과 남편이 합가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분양권(B) 취득시에는 비조정 2주택이었으나, 분양권(B)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A)가 각각 1개 주택씩 잡히는 바람에 분양권(B)이 비조정 4번째 주택이 되어버렸고 이제 잔금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렇게 주택수가 신규취득이 아닌 기존 취득했던 주택수의 추후 변화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분양권 매수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수 잡혀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입주를 위한 분양권의 잔금을 건설사에 최종납부하는 시기의 주택수가 중요해지는걸까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